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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, 연말정산으로 세금 돌려받는 법 총정리

by 쏭아루미 2026. 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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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 시즌이 돌아왔습니다. 흔히 ‘13월의 월급’이라고 불리는 연말정산은 근로자라면 반드시 챙겨야 할 절세 기회입니다. 세금을 더 많이 낸 경우 돌려받고, 덜 냈다면 추가 납부하는 이 절차는 매년 제도 변화도 많아 꼼꼼한 준비가 필수입니다. 이 글에서는 연말정산의 개념부터 공제 항목, 2025년 개정 내용까지 한 번에 정리해드립니다.


✅  13월의 월급이란?

‘13월의 월급’은 연말정산 환급금으로 인해 마치 한 달치 월급을 더 받는 것처럼 느껴진다는 데서 나온 표현입니다. 직장인은 매월 급여 지급 시 세금을 원천징수당하는데, 연말정산을 통해 실제 세금보다 더 낸 부분을 환급받을 수 있죠.

 

 

✅  연말정산 기본 개념 정리

연말정산은 1년간 납부한 세금을 정산하여 실제 납부할 세액과 비교해 과납은 환급, 미납은 추가 납부하는 절차입니다.
근로소득자는 매월 세금이 원천징수되므로 연말에 한 번 정산하게 됩니다. 이때 필요한 것이 바로 소득공제와 세액공제입니다.

✅ 소득공제 vs 세액공제, 뭐가 다를까?

소득공제: 과세 대상이 되는 총 소득금액 자체를 줄여주는 것
예) 신용카드, 교육비, 의료비, 주택청약 등

세액공제: 납부해야 할 세금에서 직접 차감
예) 자녀세액공제, 연금계좌세액공제, 기부금 등

세액공제가 세금 감면 효과가 더 큽니다. 두 공제를 모두 잘 활용하면 환급액도 커집니다.


✅ 연말정산 절세 전략

인적공제 활용
자녀가 있는 경우 연봉이 높은 사람에게 부양가족 등록

소득 높은 쪽에 지출 집중
신용카드, 교육비, 의료비 등 소비 항목을 한 명에게 몰아주는 방식

부모님도 부양가족 가능
만 60세 이상, 소득 요건 충족 시 별거해도 공제 가능

홈택스 미리보기 서비스 이용
hometax.go.kr에서 예상 세금 확인 가능

✅ 2026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(예정 포함)

혼인신고 시 1인당 50만 원 세금 감면

자녀세액공제: 8세~20세 자녀 1인당 35만 원 공제

산후조리원, 월세 공제 확대

주택청약종합저축 공제 한도 240만 원 → 300만 원

신용카드 지출 증가분 10% 추가 공제

고향사랑 기부금 세액공제 + 답례품 제공

✅ 꼭 알아야 할 체크포인트

공제 항목은 증빙 자료가 중요

세금 환급액은 급여 지급일 기준으로 2~3월 중 입금

놓친 항목은 경정청구 통해 수정 가능

모바일 연말정산도 가능 (국세청 앱, 홈택스 앱)



복잡하게 느껴질 수 있는 연말정산이지만, 미리 준비하고 전략적으로 공제 항목을 활용하면 꽤 큰 금액을 환급받을 수 있습니다. ‘13월의 월급’을 제대로 받으려면 지금부터 필요한 자료를 정리하고, 변경된 제도도 반드시 숙지하세요. 매년 바뀌는 항목이 많으니 최신 정보를 꼭 확인하는 습관이 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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